직원실수로 비자 기간을 갱신하지 못했습니다

  • #494499
    신체검사 완료 166.***.139.34 292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주권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체검사도 지난 달에 했구요.
    어제 연락을 받고 알았는데, 제 비자(H4)가 지난 8월 26일 만기 되었고, 갱신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직장 행정직원이 실수로 제 배우자 비자만 (H1B) 갱신하였고 제것은 갱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비자 만료(8월 26일 2010년) 이후 180일 이내에 미국을 나가서 비자 갱신을 해야 다시 영주권 진행이 시작될거라는데, 반드시 한국으로 다녀와야 하는지요. 
    그리고 비자 만료 이후 180일 이라는게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건지, 그때까지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 본인탓 206.***.48.110

      아니 회사를 탓하면 않되지요!
      H1B도 아니고 H-4는 전적으로 배우자의 잘못이지요.
      직장 행정직원이 잘못 했더라도 H1-B VISA만 갱신되었다면, 바로 수정 갱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직장직원에게 자잘못을 말항 처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남들이 보면, 본인이 무능하다라는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까칠한 말씀을 드려서…,
      다른것은 몰라도 H-4는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리려도 보니 요렇게 되었네요.
      전에 제 직장에서 행정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더군요. H1는 직장에서 책임지지만, H4는 전적으로 H1-B신청하는 사람의 책임이고, 직작에서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같이 신청하는것이라고…,
      그리고 H1B원본은 직장으로 바로가고, 저에게는 직장에서 수령 후 Copy본만 보내주고요.
      며칠후 집사람의 H4는 저희집으로 원본이 도착했습니다.
      아마 바로 나가셔서 비자 갱신하시고 돌아오셔야 할 겁니다.

      힘내시고, 좋은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불체자 72.***.206.2

      현재 불체자의 신분입니다. 180일까지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고 180일 넘으면,
      몇년간 입국이 불허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한국으로 가서 비자 접수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H1b가 있으므로 그때 서류 다 가지고 가서 면접보면 바로 해줍니다.

      내 생각에는 i-94제출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요즘 그거 달라는 항공사 없으니,
      그러면, 언제 출국했는지도 모르니, 별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United를 애용하는데, 한번도 i-94달라고 안하더군요. 비자 갱신하면
      다시 i-94주므로 그것을 가지고 영주권 서류에 첩부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지나다 64.***.152.131

      I-94 제출 안하면 언제 나가는지 모르나요? 출입국 관리가 그렇게 허술한가요?

    • 원글 166.***.139.34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비자를 갱신하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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