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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영주권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체검사도 지난 달에 했구요.어제 연락을 받고 알았는데, 제 비자(H4)가 지난 8월 26일 만기 되었고, 갱신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직장 행정직원이 실수로 제 배우자 비자만 (H1B) 갱신하였고 제것은 갱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제가 비자 만료(8월 26일 2010년) 이후 180일 이내에 미국을 나가서 비자 갱신을 해야 다시 영주권 진행이 시작될거라는데, 반드시 한국으로 다녀와야 하는지요.그리고 비자 만료 이후 180일 이라는게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건지, 그때까지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