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주가 부담해야되는 금액이 있나요?

  • #3448896
    궁금이 166.***.143.65 1541

    조그만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정이 안좋아서
    일을 당분간 못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리거나 레이오프 당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는 있었으나 나라에서(혹은 주에서) 나오는 실업급여중 일부를 고용주도 얼마만큼 부담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하는건 고용주는 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전에 신세를 많이 져서 저 돈 타자고 고용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요

    감사합니다

    • 세금을 제대로 내셨다면 언제든지 실업급여 받을실수 있죠 64.***.53.74

      영주권 시민권자로서 월급을 주급으로 받든지 간에 세금을 공제합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됩니다. 세금낸 기록없이 그냥 캐쉬로 했다면 실업급여를 줄 명분이 없죠.

    • 궁금이 166.***.143.65

      원글인데.당연히 세금 낸 기록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는것또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함으로써 고용주가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되느냐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전에 신세를 좀 많이 져서 여기에 글 남기고 물어보는것입니다

    • AAA 73.***.149.114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