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의 child tax credit 돌려 받기

  • #315374
    레드 50.***.85.25 3792
    안녕하세요,

     

    저는 2011에 처음 H1B로 와서 작년에 처음 Tax return을 하고 올해 두번째입니다.

     

    작년에는 가족들의 ITIN이 없어서 Tax Return할 때 ITIN 신청을 같이 해서 ITIN과 Tax Return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Turbotax를 이용해서 올해 Tax Return을 준비하면서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Child tax credit(2명분 $2,000) 이 들어가는 걸 보고 작년에 child tax credit을 claim하지 않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신청할 때는 ITIN을 입력하지 않아 turbotax에서 child tax credit을 자동으로 넣어 주지 않은 것이 이유였습니다.

     

    작년에 claim 하지 않은 child tax credit을 나중에라도 claim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67.***.170.54

      작년 세금보고를 수정해서 다시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 done that 208.***.32.235

      위님 말씀이 정답으로 1040X입니다.
      단 자제분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ITIN을 쓰시게 되시면 자격이 없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클레임을 해서 받긴 했지요.) 올해 새로 폼이 생긴 것을 읽어보시고 자격이 되시면 amended tax return 을 하시면 됩니다.

    • 저도 76.***.130.11

      Child tax credit 은 원글님이 resident 인 경우에, 즉 1040 또는 1040A로 신청한 경우에 받을수있다고 하던데요…1040NR로 하면 안된다고 해요…

    • done that 208.***.32.235

      부모님의 status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legal status(부모님을 따라서 resident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아이가 가진 자격이 resident인지는 모호합니다.)도 중요합니다. 한분은 ITIN과 세금보고를 같이 했더니 아이 번호가 ITIN이라고 크레딧을 거절당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크레딧을 받았고–.

      http://www.irs.gov/pub/irs-pdf/p972.pdf

      디덕션란에 가셔서 child tax credit을 읽어 보십시요.

    • 소리네 199.***.160.10

      Child tax credit은 부모가 Resident인지 Nonresident인지는 상관없이 해당 자녀만 Resident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SSN이 없이 ITIN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되는 것을 실수로 받지 않았다면
      Form 1040X를 사용해서 2011년 세금 보고 내용을 수정 보고 하면 됩니다.

      * http://www.irs.gov/Help-&-Resources/Tools-&-FAQs/FAQs-for-Individuals/Frequently-Asked-Tax-Questions-&-Answers/Child-Care-Credit,-Other-Credits/Child-Tax-Credit/Child-Tax-Credit-4

      Question: Can I claim the child tax credit for a child who has an ITIN, rather than a social security number?
      Answer: Yes, you can claim the child tax credit for a child with an ITIN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 if you otherwise qualify.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ChildTaxCredit_EIC
      (19) Child Tax Credit과 Earned Income Credit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받을 수 있나 ?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연방 세법상 Resident Alien이면 자격이 될 수 있다. (세법에서 말하는 Resident란 이민법의 영주권자와 다른 것이라는 것에 유의해야 함. Resident/Nonresident )

      Child Tax Credit은 부모의 신분과는 상관없이, 해당 자녀만 Resident Alien이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소셜 번호 (SSN)가 없이 개인납세자 번호 (ITIN)가 있어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Resident Alien으로서 Form 1040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녀도 Resident이므로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Nonresident Alien으로서 Form 1040NR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녀도 보통 부모와 마찬가지로 Nonresident가 되므로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부모가 Nonresident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즉, 연방세법상 Resident)이면 받을 수 있다.

      —-
      원글님이 2011년 9월 말에 미국에 오셨다면…
      원칙적으로 2011년 세금 보고는 다음 세가지 중 하나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Turbo Tax로 하셨다니, Resident로 신고하신 것같군요.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4-1) Nonresident Alien (즉, Form 1040NR 또는 1040NR-EZ)로 연방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입국 전 한국 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10-12월 급여만 신고하는 대신, Resident가 받는 부부 세율과 Standard Deduction, Child Tax Credit 등을 받지 않거나,

      (4-2) First-Year Choice 사용 –> 입국 시점 이후를 Resident로 선택. 입국 전은 Nonresident –> Dual Status로 세금 보고하거나, 또는

      (4-3) 부부의 경우, 1년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선택해서, Form 1040, 1040A, 또는 1040-EZ으로 연방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부부 세율과 Standard Deduction, Child Tax Credi 등을 받아서 세금이 줄어 들지만, 규정에는 1년 전체의 한국 소득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 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1년 전체를 Resident로 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