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국 귀국했는데 콤보카드 오늘 승인되었네요

  • #3500085
    NIW귀국 118.***.9.50 1801

    안녕하세요.
    저와 제 가족은 NIW 140 485 모두 펜딩입니다.
    12월에 140, 2월에 485 넣고 콤보카드 기다리다가 직장과 재정적인 문제로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 6월말 귀국했습니다.
    콤보없이 출국하면 i485 및 i131 은 취소된다고 들었는데 이번주에 8월초에 지문 찍으러 오라는 노티스와 콤보카드 승인 소식이 한꺼번에 왔네요.

    원래 계획은 140이 펜딩이라 승인나면 그 때 485 withdrawal letter를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좀 혼란스럽네요. 지문을 리스케쥴해서 한번 들어가서 지문 찍고 오는게 나으려나 싶기도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콤보가 나오면 안되는 상황인데 나온 것이니 입국하기 힘들까요? i485 비용도 있어서 사실 이걸 끝까지 진행해서 승인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을텐데요.

    140 승인 여부를 보고 대사관 processing (어차피 지금은 닫혀있으니) 천천히 고려해보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콤보카드가 와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 * 202.***.154.112

      진행을 변호사 없이 하셨나요?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140 승인전에 귀국 가능성이 있어서 변호사에게 질의한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진행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들이 많을것 같은데 연결해서 진행해보세요.

      • NIW귀국 118.***.9.50

        네 140은 변호사랑 했고 485는 self kit으로 했습니다. 대사관 processing으로 바꾸면 변호사를 찾아봐야하나 고민중이었는데 산넘어 산이네요.

    • * 202.***.154.112

      우편으로라도 전달 받아서 들어가보는 방법도 있고요

    •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I-485 가 접수된 이후에 콤보카드 (여행허가) 없이 미국을 나가신 후에 기존의 신분으로 미국에 재입국을 하시면 영주권 신청 자체를 철회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원글님의 경우 다행히 콤보카드가 발급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 카드를 우편으로 받으신 다음에 미국에 재입국하실 때에는 그 콤보카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NIW귀국 118.***.9.50

        귀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콤보카드 이전에 출국한 기록이 i485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거 같은 걱정도 있는데 일단 우편으로 받고 더 고민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