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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H1B는 9월 12일에 만료가 되고
이번 8월중에 한국에 가서 연장승인된 H1B를 stamp받으로 갑니다.
질문은 미국에 다시 들어올때가 8월 말쯤 되는데
이때에는 연장된 H1B로는 안되고 (유효기간 9월 13일 2011년~9월 12일 2014년)
지금 가지고 있는 h1b로 입국을 해야 되는데 유효기간이 9월 12일 2011년까지 입니다.
이 경우 입국심사관이 I-94에 9월12일 2011년까지 찍어주는지요? 아니면 9월 12일 2014년까지로 해주는지요? 만약 I-94에 9월12일 2011년으로 하면 9월12일에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9월 13일날 다시 들어와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