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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이고 미국 영주권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제가 그쪽에 사업을 할일이 있어서 도미니카 ( 도미니카 공화국 Republic of Dominica 가 아닌 Commonwealth of Dominica ) 시민권을 7만 5천불 주고 따고 (도미니카는 거주 없이 75000불을 국가에 투자하면 합법으로 시민권이 나오더군요)한국 국적을 포기하려고 하는데요. 도미니카 시민권을 따고 한국 국적을 포기시에미국 이민국에 신고하면 기존에 한국국적으로 보유했던 미국 영주권이새로운 국적으로도 계속 미국 영주권 유지가 가능한가요?아니면 한국 국적에서 도미니카 국적으로 변경하면 미국 영주권이 사라지나요?만약 영주권 유지가 가능하다면, 시민권 딸때 3년중 1년 6개월 (결혼자) 채울때재작년부터 쌓아놓은 거주기간이 다 그대로 인정이 되나요아니면 다 날아가고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