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현재LC중에 있는데 취소를하고 다른회사에서 다시진행해도 되나요

  • #484891
    park 24.***.179.190 2375

    여러분들도 저처럼 어려운점이 많으시겠지만 정말 힘드네요 처음영주권 시작할때는마음이 설레고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될줄몰랐네요
    이회사에서 그만접고 보다 조건이좋은곳으로 옮기고 싶어요
    새벽도 밤도없이 일을해도 못한다고 욕먹고 작은허리가 더 작아져서 바지허리띠를 해도 맞지않네요
    연봉도 많지않은데다가 일을 너무 두서없이 시키니까 이제는 도저히 참아나갈힘이 없어서 포기하고 다른스폰서찾아서 시작할까합니다
    옮겨가는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도 비젼은 있다고 판단은 되네요
    다니던회사보다 연봉이며 조건이 휠씬좋은것 같아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주권시작해서지금현재 3순위(노동허가단계)들어갔는데 비용은 5-6천불정도 들었는데 아깝지만 연봉도 연봉이지만 마음이 가는곳으로 이직하여 내년초에 다시 광고부터 시작하려합니다
    약1년정도 늦다생각하고 어짜피 3순위니까 크게 차이는 없는것 같은데 문제는 애들이 나이가 성인이 되어가니까 문제네요
    1년차이가 클수도 있겠지만요
    큰애가내년에 대학에 들어가는 나이에 접어들었네요
    하루가 급한상황인줄은 알지만 그래도 도저히 있을수가 없네요
    제가 알고싶은것은 변호사와상담했는데노동허가취소하면 아무련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취소할려고하는데 노동허가가 나왔을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죠
    광고끝나고 노동허가들어간지는 5월정도 되었어요
    옮겨가는회사에서 가서 영주권처음부터시작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분들은 조언부탁드립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다른회사이직하여 광고부터 시작할까합니다
    이런분들 계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쓴것같아서 죄송합니다)

    • joaclick 99.***.39.142

      LC의 신청자는 회사이지 employee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C에 들어가는 모든 제반 경비(변호사비용 및 광고비용)는 법적으로 회사가 반드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LC 만 접수가 된 상태에서 5-6천불 정도의 경비가 들었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 영주권..기다림 64.***.3.219

      저도 지난번 회사에서 LC 오딧 걸린 상태에서, 회사를 옮겨 다시 LC를 접수해서, 10개월 기다린 끝에, 문제 없이 승인 받았습니다.일을 확실히 처리하자면, 기존 LC를 withdraw 하는 것이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 까지 하지 않고 이전회사에서 접수한 LC가 승인이 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비용관련해서는, 제 변호사님 말에 의하면, LC뿐 아니라, I-140까지는 회사에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 첵을 발급하고, 그 금액을 영주권 수혜자가 회사에 지불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정도 편법은 우리같은 이민자들에게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park님, 그동안 들어간 시간과 비용이 아까우시겠지만, 어차피 지금회사에서 마음이 떠나셨다면, 그 LC 그냥 나둬도, 오딧 나올꺼라 생각하시고, 새 회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딧 나오면 2년이상 기다려야 하므로, 새회사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줄여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제 경우에는, 먼저 회사 LC를 그대로 나두었고, 2년이 지난 요즘 그때 접수해서 오딧 걸리신분들 거의다 deny 되고 있는 것 보고, 회사 옮기길 정말 잘 했구나 생각 하고 있습니다.

      건승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