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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07:57:33 #312215은행계좌 96.***.174.209 5468
제 이름의 통장에서 5만불을 빼서 와이프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설마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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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71.***.36.13 2011-06-0712:17:34
미국은 부부간 증여에 대해 증여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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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98.***.227.197 2011-06-0719:05:54
그럼 한국은 부부간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있나요? 부부간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있는 나라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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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16.***.45.4 2011-06-0721:05:21
한국은 10년 이내에 3억까지가 부부간 증여세 면제고, 그 뒤로는 증여세를 냅니다. (법이 바껴서 6억인가로 올랐다는 이야기도 어딘가 들은것 같네요.)
현실적으로 통장에서 빼서 입금하고 이런것을 잡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은 없는데. 예를 들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부인의 명의로 옮기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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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16.***.45.4 2011-06-0721:13:33
꼭 부부간 증여세 제도가 나쁜것만은 아닌 것이. 현실적으로 부부가 결혼후 취득한 재산은 누구 계좌에 있던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계좌간 돈의 흐름이 어지간하지 않은 이상 증여로 보지도 않구요.
반대로 이런게 가능하죠. 부부가 한 10년쯤 살 생각으로 남편 명의로 2억짜리 집을 샀는데, 그게 5년 후 6억이 되었어요. 그냥 팔면 차익 4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죠.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그 집을 증여를 해요. 그럼 6억까지는 증여세 면제니까 세금을 안내요. 그리고 집의 취득 가액은 2억이 아니라 6억이 되는거죠. 다시 5년 뒤에 집이 8억이 되었어요. 이때 부인이 집을 팔면 8억-6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죠.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있었으면 8억-2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냈어야겠죠?
자식에게 대한 증여도 마찬가지고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 제도를 잘 이용해서 일부러 증여했던 증거를 국세청에 남겨서 절세하는 테크닉이 많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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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 151.***.175.208 2011-06-0722:15:23
돈이 많은 분들에게는 절세 테크닉이 될수도 있겠지만, 돈 없는 서민들이 보기에는 절세라기 보다는 편법탈세로 보일수도 있겠네요.. 미국에서는 그런 시나리오가 잘 일어나지 않겠지요. 종합소득신고에 부부 joint로 실행 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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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6.***.100.38 2011-06-0820:13:37
위에 지나가다님이 쓰신 내용은 편법탈세 아니고 절세의 방법으로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꼭 절세의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게 또 다른 이면의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단일 혹은 공동명의의 장단점, 등등등…
또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이것저것 알아보고 절세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
소리네 71.***.236.118 2011-06-0902:31:56
미국법에 “Unlimited Marital Deduction”라고 해서
부부 사이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 규정이 있지만
이것은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일 때만 적용됩니다.만약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영주권자)
연간 면세 한도가 있어서 (2011년에는 약13만불까지), 그 이상에는 증여세가 적용됩니다.뭐, 그렇다고 그 이상이면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lifetime gift tax exemption ($1-5 million)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미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증여세 (또는 유산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또, 저도 잘 모르지만
“Qualified Domestic Trust (QDOT)”를 이용해서 유산에 대한 세금을 피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어쨌든 저 같은 사람에는 상관이 없지만,
비 시민권자에게는 시민권자와 다른 규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혹시”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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