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증여세 면제??? EditDeleteReply 2020-05-2900:25:14 #3474575 111 65.***.215.66 1818 어깨 넘어 들었는데요 한국인이 미국 시민권자가되고 부모를 미국영주권초청하면 증여세가 150억까지는 면제라던데 이렇게 증여받고 증여받은돈을 한국에서 쓰면 개이득일것같은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단점은 무엇일까요? Love1 Hate3 List Write EditDeleteReply … 12.***.14.8 2020-05-2909:07:38 한국 국세청에 물어보세요. 영주권을 받더라도 영주권자는 한국국적이고, 여전히 한국에 세금을 내야하는 신분이니… EditDeleteReply 레알팩트 40.***.230.86 2020-05-2909:11:39 넵 맞습니다. 부모 양쪽 각각 100억 씩이여서, 총 200억 까지 면제입니다. 단, 본인은 시민권자이셔야 하고, 부모님은 영주권자 이셔야하며, 두 분 거주지가 모두 미국이셔야합니다. 그리고 증여/상속 하고자 하는 자산 (금융, 부동사, 주식 등등)이 모두 미국에 있어야합니다. 한국에 있는 자산은 예외없이 한국 세법을 따릅니다. 말 들은 저렇게들 많이 하지만, 정말 저런식으로 증여/상속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