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질문

  • #3609198
    증여세 198.***.149.10 1904

    캐나다 시민권자이신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집 한채 살 정도의 돈을 미국 시민권자인 저에게 증여하실 계획입니다. 부모님은 캐나다 거주중이시고 저는 미국 거주중입니다.
    미국에서 돈을 받는 제 입장에서는, lifetime $11.58 million 까지는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하던데… 세금 보고시 Form 3520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file 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혹시, 제가 miss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Gg 68.***.83.242

      본인이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에 따라 다르고 부모님대로 캐나다 세법 알아보셔야합니다

    • 치삼 136.***.22.254

      윗분 말대로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님이 미국 시민권자 이시고,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시민권자 이시면 말씀하신게 맞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복잡해 집니다.

      캐나다 증여법이 어떤지 모르지만, 부모님은 캐나다 세법을 따르셔야 할 겁니다.

    • 증여세 198.***.149.10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것 같네요. 캐나다 시민권자 부모님이 캐나다에서 내셔야할 세금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인 제가 돈을 받는 입장에서 미국에 세금보고시 제출해야 하는 (Form 3520)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할 서류나, 추가로 낼 돈이 있을까 싶어 질문 드려요.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현재 알고 계신것 처럼 폼 3520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lifetime $11.58 million 은 증여를 하는 입장에서의 기준이기에 질문하신분께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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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04.7

      캐나다는 현금 증여시 증여세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내실 세금은 없겠네요.

    • 치삼 136.***.22.254

      그러면 문제 없으십니다. 신고만 잘하시면 내실 증여세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