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이신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집 한채 살 정도의 돈을 미국 시민권자인 저에게 증여하실 계획입니다. 부모님은 캐나다 거주중이시고 저는 미국 거주중입니다.
미국에서 돈을 받는 제 입장에서는, lifetime $11.58 million 까지는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하던데… 세금 보고시 Form 3520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file 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혹시, 제가 miss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