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없는 세금 신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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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스리턴초보 129.***.22.122 1326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J1비자로 대학에서 포닥으로 일하면서 fellowship income을 받았고 한미조세협정 덕택으로 8개월간 federal, sate, local, social security 및 medicare tax를 내지 않음.

    – 같은 대학에서 H1b비자로 바꾸면서 9월부터 12월까지 모든 세금을 냈고, H1b로 일한 4개월치에 대한 W-2만을 받음.

    – 작년에는 1042-S를 받아서 세금신고를 했었기에, 왜 올해는 세금 면제받은 8개월치에 대한 1042-S를 주지 않느냐고 HR에 문의
     : 자기들 기록에는 올해 저의 tax filing에는 W-2가 필요하고, 8개월치는 세금 면제받은 fellowship income이라서 보고될 필요가 없고 원천징수도 안돼서 1042-S같은 tax reporting form이 발급안된 것으로 대답.

    – 작년엔 동일하게 세금 면제받는 fellowship income에 1042-S를 발급해줬는데, 올해는 왜 주지않냐고 재차 문의
     : 저의 fellowship income이 세금면제를 받았지만 taxable하고 저의 tax return에 포함되야 한다, 필요하면 e-filing할때 fellowship income을 넣어서하면 된다고 대답.

    –  택스리턴 초보에게 이게 뭔소리인지 증빙서류도 없는 소득을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완전 멘붕상태라 친구를 통해 아는 회계사에게 제 케이스를 물음
     : 회계사는 IRS는 W-2 기록만 가지고 있을테니 터보택스로 그것만 신고해도 된다고 합니다. 증빙서류없는 소득으로 긁어 부스럼만들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함.

    – W-2만 가지고 터보택스를 돌려보니 세금을 다 돌려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증빙서류가 없고 세금 면제된 저의 fellowship income을 other income으로 넣으니 federal하고 state 합쳐서 2000불을 제가 지불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 W-2만으로 세금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HR이 저의 fellowship income을 IRS에 보고안하거나 무슨 실수나 착오가 있어서 1042-S를 발급못해주는 것일까요?

    고수님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 JS 70.***.54.254

      님이 지적하신것 처럼 똑같은 펠로우쉽으로 받은 금액인데 작년에는 1042-s를 발행하고 올해는 발행 안한다는게 말이 안돼죠. 발행할려면 똑같이 발행하고, 안할려면 똑같이 안해야 하는게 정상이죠 (실제는 발행하는게 정상임).

      그런데 1042-s에 해당되는 금액을 넣었더니 2천불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것은 님께서 터보텍스 쓸데 뭔가 잘못하신것 같습니다.

      1042-s 금액이 1 만불, W-2금액이 5천불이라고 하면 1 만불 +5천불= 1만 5천불이 Gross Income이 되고, 여기서 adjustment (IRA, student loan…)을 뺀게 Adjusted Gross Income (AGI) 입니다. 님은 1만 5천불일 가능성이 많구요. 여기서 각종 personal exemption을 뺀게 바로 Taxable Income인데, 님이 1042-s를 통해서 받은 1만불은 바로 이 personal exemption을 뺄때 한미조세협정으로 인한 이그젬션으로 해서 빼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5천불 밖에 안남는데, 이건 결국 W-2에 적혀있는 금액과 같죠 (사실은 더 적을겁니다. 퍼스널 이그젬션에 여러가지 더 들어갔을 테니..).

      만약 이게 W-2 금액이하로 안나오면 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2천불 텍스를 더 낼수도 있는데, 이건 님이 입력하는데 뭔가 실수를 한것 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터보 프로그램의 등급이 낮아서 그런 이그젬션 처리를 못하는 것 일수도…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jstaxaccounting.com

    • 택스리턴초보 129.***.22.122

      JS님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W-2만으로 세금 신고했을때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요?

    • JS 70.***.54.254

      만약 employee가 W-2 폼을 발행하지 않으면 W-2 대신 Form 4852를 써서 직접 보고할 수 있습니다만, 1042-s는 직접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월급을 줬으니 돈이 나갔을꺼고 그 돈 나간것을 맞출려면 어떤 항목으로 지출을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할텐데, 그 학교에서 왜 1042-s를 발행하지 않는지 궁굼하네요.

      아뭏든 제 생각에는 모든 수입은 보고해야 한다가 맞는것 같습니다만 판단은 원글자께서 알아서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오딧은 3년 이내의 모든 텍스보고에 대해 할수 있고 그 이후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오딧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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