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J1비자로 대학에서 포닥으로 일하면서 fellowship income을 받았고 한미조세협정 덕택으로 8개월간 federal, sate, local, social security 및 medicare tax를 내지 않음.
– 같은 대학에서 H1b비자로 바꾸면서 9월부터 12월까지 모든 세금을 냈고, H1b로 일한 4개월치에 대한 W-2만을 받음.
– 작년에는 1042-S를 받아서 세금신고를 했었기에, 왜 올해는 세금 면제받은 8개월치에 대한 1042-S를 주지 않느냐고 HR에 문의
: 자기들 기록에는 올해 저의 tax filing에는 W-2가 필요하고, 8개월치는 세금 면제받은 fellowship income이라서 보고될 필요가 없고 원천징수도 안돼서 1042-S같은 tax reporting form이 발급안된 것으로 대답.– 작년엔 동일하게 세금 면제받는 fellowship income에 1042-S를 발급해줬는데, 올해는 왜 주지않냐고 재차 문의
: 저의 fellowship income이 세금면제를 받았지만 taxable하고 저의 tax return에 포함되야 한다, 필요하면 e-filing할때 fellowship income을 넣어서하면 된다고 대답.– 택스리턴 초보에게 이게 뭔소리인지 증빙서류도 없는 소득을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완전 멘붕상태라 친구를 통해 아는 회계사에게 제 케이스를 물음
: 회계사는 IRS는 W-2 기록만 가지고 있을테니 터보택스로 그것만 신고해도 된다고 합니다. 증빙서류없는 소득으로 긁어 부스럼만들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함.– W-2만 가지고 터보택스를 돌려보니 세금을 다 돌려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증빙서류가 없고 세금 면제된 저의 fellowship income을 other income으로 넣으니 federal하고 state 합쳐서 2000불을 제가 지불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 W-2만으로 세금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HR이 저의 fellowship income을 IRS에 보고안하거나 무슨 실수나 착오가 있어서 1042-S를 발급못해주는 것일까요?
고수님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