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공증… 다들 어떻게 하셨는지요???

  • #499304
    공증 74.***.229.214 4279
    결혼증명서, 기본 증명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여기 올라온 글들을 죄다 읽어 봤는데

    어떤 분은 직접 영문 번역 후  제 3자에게 싸인 받고 공증 or 아예 번역 공증 맡김..

    다른 분들은 직접 번역 그리고 번역에 대한 본인 싸인 후 공증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번역만 하고 변호사에게 제출(공증이 필요없다라고..)

     

    얼마 전 LC승인 받고 변호사에게서 위의 3가지 서류 번역 후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류들 번역은 당연 제가 했고 공증은 그냥 한국인 변호사 사무실의 public notary에서 받을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공증시에 본인 혹은 제 3자가 번역했다는 내용과 싸인이 꼭 필요하냐는 겁니다.

    공증 받는 곳이 한국인 사무실이라서 그냥 그런 내용 없이 딱 원본에 있는 내용만 번역한 후 공증 받으면 안되나요?

    그렇게 하시고 좋은 결과 받으신 분도 계시나요??

     

    다들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us 71.***.22.16

      서류제출시 미국서의 공증의 의미를 좀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민 서류제출시).
      공증에 본인이 사인이 들어가는데, 카운티에서 공증자격을 가진사람은 본인이 이 서류에 사인을 했다고 공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서류가 진짜와 동일하다고 글을 썼기땜시 본인이 서류의 진실에 책임이 있죠.

      즉 공증 자격자는 공증 내용이 진실하다고 공증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진실하다고 가져온서류에 본인이 사인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번역을 하던 누가 번역을 하던 상관이 없는 것이죠. 단지 본인이 이서류가 거짓이 없음을 알아야하고, 그래서 공증자격자 앞에서 사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서류가 거짓이면 공증자 책임이 아니고 본인 책임이죠.

      결론, 본인이 번역, 준비한 서류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앞에가서 보는 앞에서 사인하고 또 그사람 사인 받으면됩니다. 공증자격자는 철인도 해줍니다.

    • h1b 58.***.154.193

      목요일 H1B / H4 인터뷰 하고, approve 되었습니다.
      오늘 제 여권만 먼저 왔는데, 아마도 가족 여권은 담주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류에 모두 승인 싸인 비슷하게 다 했고, 구두로도 모두 승인되었다고 인터뷰 시에 얘기했거든요).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도 공증은 필요 없다고 나오지 않나요?
      전 그냥 번역만 해서 워드로 인쇄해 갔습니다. 제 사인조차 하지 않구요.

      다른 서류는 모르겠는데 H1B / H4 비자 신청 시는 번역만 해서 가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경우는 아예그런 서류는 들쳐 보지도 않았습니다~

    • 저의 경우 98.***.11.166

      저는 모든 서류의 원본을 변호사 사무실에 보냈구요. 거기서 번역을 해서 사용했어요.
      주민등록등본은 한국에서 아예 영문으로 떼어왔고 호적등본은 원본을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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