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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증명서, 기본 증명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여기 올라온 글들을 죄다 읽어 봤는데어떤 분은 직접 영문 번역 후 제 3자에게 싸인 받고 공증 or 아예 번역 공증 맡김..다른 분들은 직접 번역 그리고 번역에 대한 본인 싸인 후 공증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번역만 하고 변호사에게 제출(공증이 필요없다라고..)얼마 전 LC승인 받고 변호사에게서 위의 3가지 서류 번역 후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서류들 번역은 당연 제가 했고 공증은 그냥 한국인 변호사 사무실의 public notary에서 받을려고 합니다.제가 궁금한것은공증시에 본인 혹은 제 3자가 번역했다는 내용과 싸인이 꼭 필요하냐는 겁니다.공증 받는 곳이 한국인 사무실이라서 그냥 그런 내용 없이 딱 원본에 있는 내용만 번역한 후 공증 받으면 안되나요?그렇게 하시고 좋은 결과 받으신 분도 계시나요??다들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