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하고 급한 유학비자 질문드려요

  • #502583
    유학생엄마 99.***.46.212 2033

    요즘 한국비자 거절률이 너무 높다고 해서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을 고려중입니다

    F-1인 저의 자녀가 f-2에서 f-1으로요.

    본래는 한국에 나가 비자를 받아올 생각이었다가 비자 전문업체와 상담을 한뒤
    (제 아이가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약해 문제라는 )혹 비자거절로 아이의 진학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런데 이곳의 변호사님은  2-3개월 소요된다는데
    (아이학교는  8월중순부터 수업이 시작) 지금신청들어가서
    8월 중순까지 비자변경을 못받을 경우는 수업을 듣는 것이 불법이 되는지
    아니면 혹 기다리는동안 수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Young 66.***.229.34

      부모가 F-1 을 유지 하고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부모님이 F-1 이 만료 되었거나 끝났더라도
      60일간의 Grace Period 기간 동안에는 비록 비자 기간이 만료 되어도 F-1 과 똑같은
      효력을 유지하게 됩으로 상관 없습니다.

    • 빨리 108.***.92.178

      I-20 받고 하루라도 빨리 이민국에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F1 아니면 학교 등록이 안돼고, 강의도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서두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