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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비자 거절률이 너무 높다고 해서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을 고려중입니다
F-1인 저의 자녀가 f-2에서 f-1으로요.
본래는 한국에 나가 비자를 받아올 생각이었다가 비자 전문업체와 상담을 한뒤
(제 아이가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약해 문제라는 )혹 비자거절로 아이의 진학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그런데 이곳의 변호사님은 2-3개월 소요된다는데
(아이학교는 8월중순부터 수업이 시작) 지금신청들어가서
8월 중순까지 비자변경을 못받을 경우는 수업을 듣는 것이 불법이 되는지
아니면 혹 기다리는동안 수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