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후 변심(다른차 가고싶은데…)

  • #3729291
    차바꾸고파 73.***.141.229 3498

    중고차 구매를 두달전에 했습니다. 근데 타다보니 타면 탈 수 록 맘에 안듭니다.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던중 다른 차를 한번 타보니 그 차가 제가 원하는 타입이더군요. 그래서 차를 바꾸고싶은데 문제는 이미 세금을 7천불가량을 냈다는거죠. 만약에 같은 딜러에게 가서 차를 트레이드인 한다면 세금은 다시 안내도 될까요? 그리고 아직 할부금이 2만 5천불 남았는데 그 차는 더 비싼차인데 할부가 다음 차로 연계가 되는건지… 어떻게 되는건가요?? 실제로 트레이드인이 가능하긴 한걸까요? 일단 기본적인것은 알고 연락해봐야 할것같아서 고수님들 답변좀 주세요.
    일단 7만불짜리 차를 A 딜러에서 5만불 다운페이 하고 2만불 + (8000불)각종 세금 및 서비스피 해서 2만 8천불은 할부로 납부하고있습니다. 한 두달 탔는데 다른 차로 변경하려하는데 같은 딜러에 9만불짜리 차로 변경을 하려는데 절차에 대해 설명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손해없이 가능하면 변경하려구요. 예를들어 구입시 세금을 또 내야한다거나 하는 그런것 없는지 궁금하네요.

    • 172.***.102.230

      햐..민주당이 혀를 내두를 만한 질문이네요.
      세금은 물건을 살때 내는거죠.
      혹시 딜러에서 환불을 해줄만한 상황인지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없죠

    • 차바꾸고파 73.***.141.229

      환불해주면 세금도 환불해주나요?

    • 퐁퐁남 99.***.51.61

      원글님이 민주당 주에 거주하신다면, 본인이 마음속은 미성년자라고, 미성년자에게 차를 팔았으니 계약이 void하다고 우기는건 어떨가 싶네요. (Idenfity as a minor)

    • 러샤 174.***.144.174

      남은 2만5천불 완납.
      트레이드인. 즉 7만불받고 남은 2만불 다시 할부 시작.
      세금 다시내고.

    • 지나가다 45.***.131.162

      Trade in value 만큼 sales tax를 안내도 됩니다. 예를 들어
      $9만불 (새차) -$7만불 (trade in value) $2만불에 관한 세금만 내시면 되지요.

      • 차바꾸고파 73.***.141.229

        오 그렇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되었어요! 2만불에 관한 세금만 내면 된다면 만약에 제차값 7만불보다 더 싼 차를 구매하면 텍스 환급때 돌려받을 수 도 있는것인가요?

        • 104.***.7.85

          It depends on states. California doesn’t have trade-in tax credit

    • 부엉부엉노씨 172.***.77.232

      말하는꼬라지 보면은 저런차 굴린놈이 아닌데
      그리고 저런차 굴릴정도면 돈몇푼 세금 몇푼 아까워서 질문올릴정도면 저런ㅊ ㅏ를 타지 말아야하는데

      어디서 푼수놈이 차타고파서 난리네 ㅎㅎㅎㅎㅎㅎㅎ

      • 차바꾸고파 73.***.141.229

        왜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