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시 Sales Tax+차량이전절차 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 #5025
    BRaD 67.***.138.104 6692

    안녕하세요.

    우선 이곳 사이트에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1999년, 혹은 2000년산 중고차를 약
    5000불 전후해서 “한국인 Personal Owner”로 부터 사게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지역은 California 입니다.

    1. 우선 SALES TAX 에 대한 것인데요,
    2가지 내용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gift처리나 2000불정도로 적어내면
    나중에 일이 꼬일수 있으니 그냥 적당하게 1000불 내려서
    4000불정도로 적어내야 할것도 같구요,

    (2) 또 거의 10년 된 차량이기 때문에,
    (몇년 안된 값 나가는 차량도 아니기 때문에)
    gift처리나 2000불정도로 적게 적어내도
    될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2. 두번째로, 차량이전 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다음과 같은데요,
    틀린점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아울러 질문도 함께 드려 보겠습니
    다.

    (1) 타이틀에 판매금액을 적고, 판매자의 싸인을 받아서
    DMV에 저 혼자가서 등록을 하면 끝나는게 맞나요?
    (이때 signature가 어떤 문서에 나온 signature와 생김이
    같아야 하는 건가요?)

    (2) 그런데 이곳 게시판에서 본 글 인데요, 이게 무엇인가요?
    => “타이틀에 사인을 받고, 판매자가 판매기록 서류 ( Bill of Sale )
    을 기록하게 해야 합니다. Party A ( 주소, 전화번호 ) 가
    Party B ( 주소, 전화번호 ) 에게 팔았다 하는 것을 적는 것입니다.
    집에 가는 길에 경찰이 차를 세운다면 그 증서가 차량을 구매한
    증거가 되어 줄 것입니다.”

    (3) 위의 (2)번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제가 판매자로 부터 싸인받은 타이틀을 갖고, 인도받은 차를 몰고
    저희동네로 오는 도중 경찰을 만나거나 하면, 제차가 아직 아니라서
    일이 꼬이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사고라도 나게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4) California에서는, 차량번호판은 쓰던걸 그냥 계속 쓰면 되는게
    맞나요?

    차구매가 마무리될때까지 이것저것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답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69.***.126.218

      일단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DMV에 신고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지만,
      판매자와도 입을 맞추어서 핑크 슬립을 DMV에 보낼 때 판 금액을 같게 적어야 합니다.
      님께서 레지스트레이션 할 때 신고한 금액에 맞게 Salex Tax내시면 됩니다.

      뭐 적당한 금액이란 것은 없지만, 5000불 정도의 산 것이라면 2000불은 너무 적고 (DMV 직원이 딴지 걸 수 있을 정도로) 4000불이면 별로 차액도 없는데 마음 졸이는 것 같고, KBB 등에서 확인하시고 “적당히”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69.***.126.218

      h t t p://www.dmv.ca.gov/vr/topbuysell.htm
      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Visit a DMV office with/
      A properly endorsed title, also known as a pink slip, with the previous owner’s signature on line one
      A smog certification (seller’s expense)
      fill up Vehicle Registration form
      Pay the fee (transfer fee and the use tax, if applicable)

      h t t p://www.dmv.ca.gov/vr/checklists/ownership.htm

      (2) Bill of sale form은 특별한 양식은 없고, 아래 사이트 등에서 샘플을 다운받아 서로 작성하면 됩니다.
      h t t p://www.carbuyingtips.com/sellused.htm
      저는 DL을 서로 복사해서 주었습니다.

      (3) 그래서 보험은 차량 인도일부터 시작되게 해야합니다.
      경찰은 (2)에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되겠네요.

      (4) 저는 중고차 2대 구매했었는데 그냥 예전 번호판 사용중입니다.
      (팔 때는 떼고 팔 예정입니다; 바로 등록을 안하고 배째는 무대포들이 있으므로)

      그럼 행운을 빕니다.

    • BRaD 67.***.138.104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준비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2가지만 더 여쭤도 될까요?

      (1)말씀중에 “저는 DL을 서로 복사해서 주었습니다.”하셨는데요,
      => DL이 무엇인지요?
      (2)말씀중에 “보험은 차량 인도일부터 시작되게 해야합니다.”하셨는데요,
      => 아직 차가 없는데도 보험을 살수있다는 의미인가요?
      그래서 즉, 미리 보험을 사두어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그럼 항상 좋은 하루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 69.***.126.218

      DL은 Driver’s License (신분증) 말합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만약에 있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니 가능하면 양도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지요.
      (아니라도 판매자가 운전을 허가한 것이므로 판매자의 보험으로도 당일 정도는 커버가 되겠지만…)
      VIN, Maker, Model 등만으로도 보험 가입할 수 있을겁니다.
      (몇몇 보험사/에이전트는 중고차의 경우 직접 inspection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아니면 인도후 바로 보험 에이전트에게 가서 가입하시던지요…
      보험 에이전트에게 사전에 문의해 보세요.

    • BRaD 67.***.138.104

      늦게까지 안주무시고 계시네요.
      답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구요, 덕분에 잘 마무리 할수 있게 될거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