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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이곳 사이트에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이번에 1999년, 혹은 2000년산 중고차를 약
5000불 전후해서 “한국인 Personal Owner”로 부터 사게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지역은 California 입니다.1. 우선 SALES TAX 에 대한 것인데요,
2가지 내용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1) gift처리나 2000불정도로 적어내면
나중에 일이 꼬일수 있으니 그냥 적당하게 1000불 내려서
4000불정도로 적어내야 할것도 같구요,(2) 또 거의 10년 된 차량이기 때문에,
(몇년 안된 값 나가는 차량도 아니기 때문에)
gift처리나 2000불정도로 적게 적어내도
될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2. 두번째로, 차량이전 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다음과 같은데요,
틀린점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아울러 질문도 함께 드려 보겠습니
다.(1) 타이틀에 판매금액을 적고, 판매자의 싸인을 받아서
DMV에 저 혼자가서 등록을 하면 끝나는게 맞나요?
(이때 signature가 어떤 문서에 나온 signature와 생김이
같아야 하는 건가요?)(2) 그런데 이곳 게시판에서 본 글 인데요, 이게 무엇인가요?
=> “타이틀에 사인을 받고, 판매자가 판매기록 서류 ( Bill of Sale )
을 기록하게 해야 합니다. Party A ( 주소, 전화번호 ) 가
Party B ( 주소, 전화번호 ) 에게 팔았다 하는 것을 적는 것입니다.
집에 가는 길에 경찰이 차를 세운다면 그 증서가 차량을 구매한
증거가 되어 줄 것입니다.”(3) 위의 (2)번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제가 판매자로 부터 싸인받은 타이틀을 갖고, 인도받은 차를 몰고
저희동네로 오는 도중 경찰을 만나거나 하면, 제차가 아직 아니라서
일이 꼬이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사고라도 나게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4) California에서는, 차량번호판은 쓰던걸 그냥 계속 쓰면 되는게
맞나요?차구매가 마무리될때까지 이것저것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답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