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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rean.seoul.usembassy.gov/w_documents_k.html
최종갱신일: 11월 10일 2009년
H, L, O, P, Q, R 비자 신청 구비서류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 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훼손된 여권에는 미국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신 경우 반드시 새 여권을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비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진규격을 참고하십시오.)을 붙여서 내십시오. 신청서에 반드시 신청자의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연락처를 기재하십시오.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반드시 전자 비자 신청서(DS-156)를 사용해야 하고 반드시 컴퓨터상에서 작성후 프린트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국적에 관계없이 만 16-45세 (만 46세 생일전까지)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I-797 (notice of approval)은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이민국에서 취업허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류변경이나 연장 신청이 거절된 분은 이민국에서 보내온 거절 편지와 이민국의 취업허가서 사본을 모두 가져오십시오.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위증 사본, 이력서, 등.)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함 (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취업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에 관한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참고로 마지막 입국날짜는 기재되어있지 않아도 됩니다)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미국 체류자격 증명
담당 변호사가 있을 경우, G-28 또한 G-28I (Notice of Appearance Form)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택배신청서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일양 (1588-0002; http://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http://www.hanjin.co.kr/)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
과거 F1 비자 소지자:
학교 성적표와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을 했었던 분은 취업 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사본과거 J1/J2 비자 소지자:
2년 거주의무 212(e)가 아직도 해당되는 H, L 비자 신청자는 2년 거주의무의 면제 신청이 승인되었음을 나타내는 Approval Notice of the Application to Waive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