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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영주권 신청 중에 있습니다. 미국 회사에서 한국으로 주재원을 나가면 영주권 프로세스가 정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재원보다 장기출장 형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영주권 프로세스가 정지되면 H1-B를 계속 연장해야 하나요?
현재 미국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영주권 신청 중에 있습니다. 미국 회사에서 한국으로 주재원을 나가면 영주권 프로세스가 정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재원보다 장기출장 형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영주권 프로세스가 정지되면 H1-B를 계속 연장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