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세금 보고

  • #294579
    세금 64.***.8.136 2663

    이번에 주재원으로 나오는데 미국에서 주재원 수당이 나오고
    현재 한국에서 받는 월급은 한국에서 계속 받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받는 돈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세금을 낼 예정이고
    미국에서 받는 수당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낼 예정인데
    이렇게 각각 따로 내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요?
    혹자는 미국에 모두 다 신고 하고 세금 다 내고 한국에서 낸 세금을 보여주면
    나중에 그만큼 다시 환급 받는 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은 미국시민권자일 경우에만 다른 국가에서 인컴이 있을때
    미국에 보고 하게 되어 있어 한국에서 나온 주재원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요?

    • .. 148.***.1.172

      미국에 세금보고 할 때 미국에서 받는 돈은 물론 한국에서 받는 돈까지 모두 계산해서 세금 보고합니다.
      이 때 한국에서 세금보고 한 금액이 있으면 그 만큼 계산에서 빠지겠지요.
      주재원으로 오시면 회사에서 그런 서비스 해 주지 않나요?
      이게 생각만큼 간단하지가 않아서 저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PWC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낼 부분, 내가 낼 부분 — 실제로는 이미 원천징수했었으므로 환불)
      참, 올해 받은 혜택 (위의 회사에서 낼 부분)은 내년에 다시 소득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