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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주재원으로 나오는데 미국에서 주재원 수당이 나오고
현재 한국에서 받는 월급은 한국에서 계속 받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받는 돈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세금을 낼 예정이고
미국에서 받는 수당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낼 예정인데
이렇게 각각 따로 내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요?
혹자는 미국에 모두 다 신고 하고 세금 다 내고 한국에서 낸 세금을 보여주면
나중에 그만큼 다시 환급 받는 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은 미국시민권자일 경우에만 다른 국가에서 인컴이 있을때
미국에 보고 하게 되어 있어 한국에서 나온 주재원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