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비자 (E2 Employee 비자) 신청시 유의하여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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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비자 카테고리로는 L 비자 외에도 E 비자가 있습니다.

    한국과의 실질적인 무역 거래가 있을 경우는 E-1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한국 국적 소유의 개인 또는 회사가 미국 스폰서 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졌을 경우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흔히 주재원 비자로 알려진 E2 Employee 비자는 한국에 있는 기업이 미국 회사에 투자를 할 경우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할 직원을 파견할 때 보통 신청하게 됩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결정을 맡는 중요한 임원급의 직원이나 특수한 능력이나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2 Employee 비자를 신청하려면 고용주와 고용인이 같은 국적을 소유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위에서 설명 드린 50% 이상의 주식을 한국 국적의 주주가 소유한다면, 직원 역시 한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L 비자와 마찬가지로 E 비자 역시 예전에 비하여 승인을 받기가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대사관에서 심사할 때 거절을 당하지 않으려면 다음의 사항들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첫째로, 투자의 금액입니다. E-2 투자자의 투자금은 투자자가 소유한 금액이어야 하며, 비자 신청시 투자금은 이미 투자를 완료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투자 금액에 관하여는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사업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미국 경제에 앞으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확실한 투자금의 출처 (Money Trail)를 증명하고, 상업적으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서 미국 경제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미국인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회사의 구조와 사업의 성격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 비자 심사 유닛의 대사관 심사관들이 E 비자 신청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E 비자를 심사하는 Consular officer들은 복잡한 E 비자 케이스를 많이 다루기는 하지만, 한정된 시간동안 이해하기에 서류들이 너무 복잡하면 승인을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하는 회사의 구조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복잡하여 쉽게 이해할 수 없다면 과연 E2 비자에 합당할 것인가에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사무실이 있는지, 사인이 있는지 그리고 적당한 작업 공간이 있는지도 심사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하나뿐인 스타트업 회사라고 하더라도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거나 집에서 회사를 설립한 경우보다는 직접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가 있고, 실제 작업 공간이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재원 비자의 두가지 카테고리로 L 비자나 E 비자가 있지만, 과연 어떤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더 적합한지는 여러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의 구조, 규모, 비즈니스의 성격 그리고 투자 액수 등이 첫번째 고려해야하는 사항이며, 비자를 신청하려는 직원의 경력 사항과 미국에 얼마나 체류할 것인지 그리고 추후에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지 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E 비자나 L 비자 두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한 비자만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L 비자나 E 비자중 어떠한 것을 신청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관한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결정하여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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