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삭제 EditDeleteReply 2020-07-2711:03:50 #3499333 Yes!! 66.***.5.226 977 삭제 했습니다. Love1 Hate6 List Write EditDeleteReply Bn 182.***.200.74 2020-07-2711:08:11 485 펜딩 180일 지났으니 비슷한 직종으로 이직하시면 되고 체류도 가능합니다. 근데 서류는 다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40까지는 회사 이름 서류라서요. 140 receipt이랑 485 서류만 받아보세요. EditDeleteReply Yes!! 66.***.5.226 2020-07-2711:17:07 답변 감사드립니다!~~ 비슷한 직종 이직 이외에 같은 업무로 비지니스를 차려도 문제가 안될까요? EditDeleteReply Bn 182.***.200.74 2020-07-2711:28:51 https://www.raminenilaw.com/porting-to-self-employment-at-the-i-485-stage/ 일단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것 처럼 보이는데 그게 legitimate business라는 걸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잘 아는 변호사와 전략을 잘 짜서 움직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면 개업 한지 얼마 안 됐을 경우 매출이나 이런게 전혀 안잡힐 수 있는데 그걸 어떻개 설명할 것인지 등등이 필요할듯 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