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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민중이라 문의 드립니다.큰 규모의 국내 기업 지사에서 blanket L1비자로 주재원 근무중인데요,영주권을 신청 하려 합니다.문제는 회사에서 사내 규정으로 주재원의 영주권 신청을 금하고 있습니다.회사 아무나 싸인만 해주면 문제 없다고 하는데,정말 문제가 없나요? 경험 있으신분 말씀좀 부탁 드립니다.정말 회사 모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회사가 알게 될까요?audit이란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회사가 알게 될텐데… 제가 알기로 회사가 알게되면 본인은 해고 당하는건 물론이고, 싸인해준사람, 그리고 다른 주재원에게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회신 꼭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