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비자

  • #427325
    질문 24.***.227.69 4053

    현재 주재원비자로 가족과 같이 미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사(미국)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곧 직장을 떠나야
    한다면 바로 비자가 상실이되고 한국으로 가야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직장을
    3개월 이내에 들어간다면 추후 영주권 취득시 문제는 되지 않는지요.
    회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억 192.***.240.225

      L(자사근무 또는 자사 전근)비자도 다른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와 마찬 가지로 Grace Period(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단지 시간을 버는 방법이라면 회사를 떠나기전에 관광 비자(B2)를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다른 Job을 찾아 H1비자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