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비자인데요, 미국 밖으로 파견나왔습니다. 영주권 신청가능한가요

  • #484958
    patrick 64.***.146.108 2378

    안녕하세요

    주재원비자로 미국에서 월급을 받지만 다시 한국으로
    파견나가서 일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한국에서 영주권신청을 할수있는지요?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는데로 64.***.152.131

      영주권신청은 가능하겠지만 승인절차중 EB-2 LC Perm절차에 있어 왜 이사람을 같은 경력의 미국사람 혹은 한국영주권자 대신 뽑아서 일을 시켜야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려울것 같읍니다. 즉 L1-A가 아니면 LC Perm승인상에 어려움이 있을것 같읍니다. L1-A인경우 이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쓰러진다는 중요성부각이 중요합니다. 회사HR의 지원과 본인의 학력 즉 석사 혹은 학사+5년 경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학력과 현회사 직책이 맞지 않으면 EB-3로 가야 하는데 길고 긴 대기 시간을 견더야 합니다. 최소 5년~8년. 따라서 L1유효기간내로는 영주권 받기힘듭니다.

    • Patrick 64.***.152.222

      조언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L-1A이기때문에 LC PERM은 생략해도 될것 같아 다행인것 같습니다.
      L-1A 비자 받을때 말도안되는 RFE를 다 통과했기때문에 문제는 없을것 같은데요.

      1. 다만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하신다는 점에서 궁금한게 영주권신청시 L-1A 비자 받을때의 모든 서류나 근거를 다시 재탕해서 제출 해야하는것인지요? 주식발행서류,세금보고,회사내력공증등 기타 모든것들도요? 원래이민국 비효율적이다고 그렇지만 정말 그렇다면 비효율의 극을 달하는군요.

      2. 또하나 궁금한점이 만약 미국에서 I-485로 진행할때도 말씀해주신점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가요?

      아무쪼록 도움주신점 감사드립니다만 여전히 의문이 남는데요. 조언 부탁드릴게요.

    • 지나가다가 63.***.115.165

      저도 L1-A를 가지고 잇습니다.

      LC신청 중입니다. 윗 댓글중에…L1-A를 강조 하신거 같은데…
      일반 경력으로 지원을 하면 상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L1-A를 가지고 있지만, 비자 타입으로 신청을 하지 않고, 일반 경력으로 신청(석사, EB2)로 신청을 햇습니다.

      비자 타입으로 지원을 하면, 1순위가 가능 하지만, 회사 관련 서류가 많이 들어가서….

      윗댓글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비자 타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를 설명하신거 같습니다.

    • 아는데로 64.***.152.131

      L1-A로서 EB-1 카테고리로 영주권진행하는것으로 가정합니다. EB-1의 촛점은 이사람이 어떻게 미국국익에 도움되는사람인지 이민국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EB-1인경우 전문이민변호사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의업무능력 우수성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래서 회사(스폰서)의 지원/자료제공이 또한 중요합니다. L1-A받을때보다 보다 자세한 자료를 추가하여야 할것입니다. 이과정에서 이민변호사가 중요한 역활을 합니다. I-485는 본인/가족의 신원조회에서 이상없으면 승인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능력있는 변호사를 찾기바랍니다.

    • patrick 65.***.235.175

      도움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영주권EB-1카테고리로 진행시 CP로 하는것과 미국내에서 하는것의 차이점에서
      CP로 하면 더 많은 서류를 요청하고 받는 조건이 더 까다로운지요?
      아니면 그저 절차상의 차이에서 좀 있는건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