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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exam을 2년만에 다시 해내라는 485 rfe를 받아 며칠간 열 엄청 받아있다가, 이번 rfe가 영주권 받기까지의 마지막 단계임을 진심으로 고대하며, 급히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 경우를 보니, 주신청자의 영주권만 먼저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는 듯 한데, 저희 경우 가족들의 현재 상태가 다 달라서 미리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가족중 아이들은 주신청자(H1, 본인)와 함께 485 pending 인 상태이며, 현재 H4가 있어서, AP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주신청자만 영주권이 나온상태에서, 아이들이 급하게 한국에 가야 할 일이 생기면, 그때 AP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경우는 직장과 아버님 건강문제로 현재 미국으로 완전히 오기가 어려워, 함께 485 접수를 못 한 상태입니다. 원래 제 140/485 동시접수시 824로 접수했었는데, 485가 승인이 안된 상태라는 이유로 824가 디나이 되었었답니다. 그러고는 아직 다른 action은 취하지 못했구요.
문제는, 일년에 두세 차례씩 가족방문 및 일때문에 미국 방문이 가능하도록 비자를 유지해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1) 현재는 H4비자로 미국과 한국을 오가고 있구요. 현재 유효한 B1/B2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제 485가 승인되면, H1과 H4모두 소멸이 된다고 들었는데, B1/B2도 마찬가지로 못쓰게 되는지요.
2) 만약 B1/B2은 살아있게 된다면, 그냥 824로 신청해서 (fee도 485보다 싸네요) 배우자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버티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싶구요.
3) 만약 B1/B2까지 소멸이 된다면, 빨리 485신청으로 AP까지를 받아 내야 하는데, 미국 방문의 기간이 길어야 4주정도 밖에 안되다는게 문제네요. 그사이에 신체검사 받고, 서류 접수해서 AP까지 받아서 나가는게 가능할까요? AP 안받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면, 485접수 무효된다고 본것 같아서요.
적다보니, 질문이 길어졌네요.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