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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래로 인데요…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 Layoff 또는 퇴직을 할 경우
아직 Pending 중인 Dependent가 영주권을 받는데는 이상이 없는지..
혹시 주 신청자가 영주권 받은 회사를 그만 둔 것이 아이들 영주권
받는데 영향을 주는지.. 경험있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ㄷ 승인 후 Layoff 당한 경우 아직 승인되지 않은 동반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래로 인데요…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 Layoff 또는 퇴직을 할 경우
아직 Pending 중인 Dependent가 영주권을 받는데는 이상이 없는지..
혹시 주 신청자가 영주권 받은 회사를 그만 둔 것이 아이들 영주권
받는데 영향을 주는지.. 경험있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ㄷ 승인 후 Layoff 당한 경우 아직 승인되지 않은 동반자녀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