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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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 184.***.133.34 302

    저는 현재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채류하고 있습니다.
    내년 세금보고를 위해 소득이 어떻게 책정되나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제가 올해 10,000불을 넣고 1,000불이 올라 총 11,000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9,000불을 주식에 그대로 놔둔채 3,000불만 빼면, 주식으로 인한 소득은 3,000불인가요 1,000불인가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 주식 소득에 관하여 2,000불 까지는 세금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2,000불 미만으로 이득이 생기면 따로 세금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pwner 75.***.159.126

      어떤 주를 언제 사고 팔았나에따라 달라짐. 일단 큰 원리는 realized gain/loss에 대해 세금을 매김. 또한 holding period가 1년 이상인가 (long-term) 아닌가(short-term)에 따라 취급이 완전 달라짐.

      예를들어 숏텀이라 가정하고, 처음 만불을 분산투자해서:
      $5,000을 ABC회사 100주, 주당 $50에 사고, 다른 $5,000을 XYZ회사 1000주, 주당 $5에 샀다고 가정.
      그런데 지금 ABC는 올라서 주당 $80 됐고, XYZ는 내려서 주당 $3이라 치면, 현재 총 가치는 $11,000 (= 100* 80 + 1000* 3)

      이때, $2,000을 현금화 하려고 수익난 ABC를 25주를 팔면, net realized gain이 25 * (80 – 50) = $750 이고, 이를 일반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물림.
      반대로, 손해본 XYZ 667주를 팔면 (= $2,001), net realized loss가 667* ( 5-3) = $1,334이고, 이는 세금을 안낼 뿐더러, $3,000 미만이기 때문에 일반 소득에서 공제 할 수 있음.

      위의 설명은 기본중의 기본이고, 여기서 다 설명하기 힘드니 님이 좀 더 찾아보시길.

      일단, 전략상 주식 처분시 되도록이면 gain/loss가 상쇄되서 0으로 만들거나, 오히려 $3,000소득 공제 받는 정도로 하는게 기본 전략. 대부분의 경우 long-term이 세금 혜택이 많으니 long-term을 많이 만드는 쪽으로 처분이 또 유리.

      하지만 님같은 경우 학생신분으로 다른 소득이 전혀 없으면, 오히려 short-term이 유리할 수도 있음. 아주 옛날에 누구랑 시나리오 토론하다 저소득 (tax bracket 0%)이면 short-term 세율이 유리한 경우도 발견했던 기억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