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주를 언제 사고 팔았나에따라 달라짐. 일단 큰 원리는 realized gain/loss에 대해 세금을 매김. 또한 holding period가 1년 이상인가 (long-term) 아닌가(short-term)에 따라 취급이 완전 달라짐.
예를들어 숏텀이라 가정하고, 처음 만불을 분산투자해서:
$5,000을 ABC회사 100주, 주당 $50에 사고, 다른 $5,000을 XYZ회사 1000주, 주당 $5에 샀다고 가정.
그런데 지금 ABC는 올라서 주당 $80 됐고, XYZ는 내려서 주당 $3이라 치면, 현재 총 가치는 $11,000 (= 100* 80 + 1000* 3)
이때, $2,000을 현금화 하려고 수익난 ABC를 25주를 팔면, net realized gain이 25 * (80 – 50) = $750 이고, 이를 일반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물림.
반대로, 손해본 XYZ 667주를 팔면 (= $2,001), net realized loss가 667* ( 5-3) = $1,334이고, 이는 세금을 안낼 뿐더러, $3,000 미만이기 때문에 일반 소득에서 공제 할 수 있음.
위의 설명은 기본중의 기본이고, 여기서 다 설명하기 힘드니 님이 좀 더 찾아보시길.
일단, 전략상 주식 처분시 되도록이면 gain/loss가 상쇄되서 0으로 만들거나, 오히려 $3,000소득 공제 받는 정도로 하는게 기본 전략. 대부분의 경우 long-term이 세금 혜택이 많으니 long-term을 많이 만드는 쪽으로 처분이 또 유리.
하지만 님같은 경우 학생신분으로 다른 소득이 전혀 없으면, 오히려 short-term이 유리할 수도 있음. 아주 옛날에 누구랑 시나리오 토론하다 저소득 (tax bracket 0%)이면 short-term 세율이 유리한 경우도 발견했던 기억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