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로빈후드에서 예전에 주식을 하고
주식을 급히 팔고 귀국을 했는데
수익이 2000불 정도 있었어요
세금보고는 따로 안했는데
해야하면 내년에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2500이하면 굳이 안해도 된다는 회계사 조언도
받긴 했는데 혹시 경험자나 다른의견 있으신분 계신가요? W8wen으로 신고해야할지 아님 그냥 그대로
둬도 될지요?
잘못된 정보 입니다. 주식거래를 한 경우 capital gain 이 있던 없던 무조건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실제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일단 1099-B (1099-Consilidate) 가 증권회사로 부터 발행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트랜잭션은 Schedule D 와 8949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년 뒤에 IRS 로 부터 cost는 무시하고 proceed 를 capital gain 으로 보고 텍스와 벌금 그리고 이자를 내라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