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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file 한 택스에 대해서 fraud 가 있다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살펴보니 stock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예를 들어 기존의 어카운트에 있는 만불의 돈으로 스탁을 산후 팔아서 2만불이 됐다고 가정했을때 2만불 모두를 income 으로 보고를 했어야 하는건가요? 그러면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 서류상에선 그렇게 계산하여 그 모든 금액을 income 으로 신고 안한것에 대해서 패널티 포함하여 몇만불을 내라고 왔더라구요.
도움좀 주셔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