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후 문의

  • #302565
    Kelley 68.***.67.220 2484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C Corporation 설립후 올해 6월로 결산으로 잡아서
    이번 7월이나 8월초에 세금보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작년 설립후 설립자가 모든 officer를 담당하고 있지만
    아무런 활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즉 employee가 없으며, 설립자에게로
    payment가 지급되는 것도 없습니다.

    설립시 설립자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회사 설립하였고.
    추가로 2명으로 부터 올해 5월, 6월 각각 약간의 자본금을 받게 되어서,
    현재 주주는 모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활동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혹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세금신고 외에 또 다른 의무보고사항이 있어 특별한 공공기관에 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말을 주시는 분께 먼저 감사 말씀 올립니다.

    • done that 66.***.161.110

      우선 세금보고를 하시구요 (federal, state and local) 수입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보통 주에서는 filing fee로 미니멈 얼마를 내게 되어있지요.
      설립시 주에다가 article of incorporation을 등록하셨지요? Secretary of State of (회사가 등록된 주)의 웹사이트에 가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