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stimate tax는 확정된 텍스가 아닙니다. 세금은 1년 전체 주식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이번 거래에서 소득이 생겼기에 이에대해 estimate tax를 낸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본인의 2020년 소득과 2021년에 추가로 생길 수 있는 소득을 고려해서 분기별로 조정해 가면서 estimate tax를 내는게 좋습니다.
2. Estimate tax는 나중에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한 최소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텍스보고를 하면서 더 내야 하는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에서 estimate tax를 뺀 나머지를 100% 주식에 재투자하게 되면 추후 세금을 내기 위해 원치않은 싯점에 강제로 주식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에, 항상 세금을 고려해서 적당한 금액을 캐쉬로 유보해 놓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