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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올해 어떤 주식(A)을 팔아 $3000 불 손실을 봤는데(이 주식은 몇년전에 산것이라 일년이상 보유)..
몇달뒤 내나 올해에 또 다른 주식(B)을 팔아서 $5000 불 이익을 봤다고 한다면(이 주식도 몇년전에 산것이라 일년이상 보유)
내년 1월에 2022년도 세금보고 할 때 어떻게 되나요?
5000 – 3000 = 2000 불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계상이 되는건가요?2). 만약 A주식만 팔고, B주식은 안판다면, A주식으로 인한 손실 $3,000불만 올해 발생한 주식에 관련되 트랜잭션이 되겠는데요..이런경우라면, 세금보고 할 때 아무 변동이 없고 그런건가요? 그러니깐 B주식을 팔아 이익금을 낸다면 그나마 5000불에서 3000을 공제해서 그나마 5000불 이익에서 다소 세금내는 금액을 줄일 수 있는것 맞지요?
3) A주식 팔아서 손실난 금액 $3,000은 몇년간 유효한가요? 즉 3년간 적용할 수 있나요? 그 다음해에 적용하던가 아니면 그 다음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