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금에 대한 세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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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 222.***.232.25 450

    매년하던 W-8BEN 신고를 2020년도에는 3개월 늦게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2020년 1분기에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 평소와 다르게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증권사에서 세금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명절차를 통해서 기존에 적용되던 세율로 배당세금을 내고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