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주식거래가 미국에서 이루어졌으면, 증권회사로 부터 1099-Consolidate 라는 폼을 받으셨을겁니다. 이 폼을 기준으로 주식거래 및, 배당금, 이자등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의 경우 소득을 보고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보고하시는게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손실이 있는 경우 본인 소득에서 매년 $3,000불까지 소득을 공제할 수 있기에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나머지 손실을 내년으로 캐리오버 해서 추후 다른 자본소득이 생겼을 때 서로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즉, 추후 주식거래로 소득이 생겨도 이전년도의 손실을 잘 관리하고 계셨으면 그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기에, 마치 캐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실이 나셔도 반드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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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손실이 나서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본인 거래금액 전체를 (구입원가는 고려하지 않고 판매가격만 고려해서) 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더 내라는 편지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