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과 오버타임 페이

  • #3704396
    주말과 오버타임 페이 76.***.106.8 1306

    엘에이에 있는 일용진 알선 업체에서 일하게 돼었습니다. 시간당페이는 $16라고 해습니다. 그런데 오버타임이나 주말 근무에 대해서 똑같이 $16라고 하고 자기들은 2시간 전에는 언제든지 일을 취소할수 이다고 합니다. 1.5배는 1년에 딱 6일 국경일 같은 날만 된다고 합니다. 뭐 다른건 이해하겠는데. 오버타임과 주말 페이를 평일에과 동일하게 줘도 문제가 없나요.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캘리포니아의 경우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반드시 오버타임 페이 (1.5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이라고 1.5배 혹은 2배를 페이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근로자는 무슨요일에 일했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 이상 일한게 아니라면 오버타임 페이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한국은 주말/공휴일에 일하면 2배를 주고, 주말/공휴일에 오버타임 하면 3배를 주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국경일 이라고 반드시 돈을 받고 쉬는건 아니고, 회사 휴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즉 국경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이고 일반 회사원은 국경일과 상관없이 회사에서 정한 휴일에만 일을 하지 않고 페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걸로 봐서 회사 휴일이 1년에 6일 이고 (이때는 일하지 않아도 8시간 페이를 받음), 만약 이때 일하면 1.5배를 준다는 것 같습니다 (혹은 회사 휴일이 전혀 없지만 국경일에 일하는 사람을 찾기 힘드니 이때에 한해서 1.5배를 준다는 뜻일수도 있음).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74.***.155.53

      고용주가 일 시작전에 미리 알려주는것이고 본인이 그래도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것이라서 이상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미 일을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거면 몰라도.

    • 문Disaster 152.***.171.18

      맘에 안드시면 그냥 그 스태핑 업체 통해서 일을 안하시면 됩니다.
      이미 일을 시작한것도 아니고 따지고 말게 있나요?
      본인이 원치 않으면 애초에 일 시작도 안하면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