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e2 비자

  • #429538
    julina 69.***.183.176 3173

    종업원 e2 비자가 무엇인가요?
    흔히 알고있는 e2비자와는 달리 이 비자로 영주권까지
    신청할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그럼 취업비자와 다른점은 무엇인지도 궁금하네요..

    • E2 211.***.103.151

      [이민법] 주재원인데 E-2 비자소지 영주권 신청 할수 있나



      ▲문: 저는 현재 이 곳에 주재원비자로 왔습니다. 저와 같이 온 사람은 E-1을 받아서 왔는데 저 역시 같은 종류의 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비자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저의 비자는 E-2 비자였습니다.

      변호사님의 이민법 상담 Q & A에서 보았는데 E-2 비자는 소액투자가 비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비자에 실수로 번호가 잘못 찍혀서 나온 것은 아닌지요? 저 역시 영주권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은 하겠는지요? 만약에 실수로 E-2로 찍혀 나온 것이라면 지금이라고 수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귀하의 경우에는 비자에 번호가 잘못 찍혀 나온 것이 아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재원비자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귀하의 경우에는 E-2 비자를 받아서 이 곳에 파견된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E-2 비자도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귀하가 알고 있는바와 같이 소액 투자가 비자라는 것도 있고 또 다른 한가지의 E-2비자가 지금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비자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아마도 이 곳에 있는 비지네스의 50%이상의 주인이거나Supervisor 나 아니면 회사의 중역 또는 회사에서 꼭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E-2를 받아서 미국에 주재원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재원이라고 하면 L-1 비자나 아니면 E-1 비자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E-2를 받아서 미국에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type의 E-2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곳의 비지네스가 계속해서 경영이 되는 기간 동안은 지속적으로 E-2 신분을 유지해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귀하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신청 수속은 L-1이나 E-1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동일합니다. 처음에 이민신청을 하게 되는데, I-140이라는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민신청이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I-485라는 영주권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수속에 들어가는 기간은 이 곳 로스앤젤레스를 기준으로 하여 I-140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약 1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며, I-140가 승인이 나게 되면 이민국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진단서를 끊어서 I-485를 신청하게 됩니다.

      I-485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25개월 정도입니다. I-485를 신청하게 되면 나중에 이민국으로부터EmploymentAuthorization Card가 나오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부터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E-2 신분을 더 이상 연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영주권 대기기간 중에 한국을 나가려고 하면 사전에 Advance Parole, 즉 여행 허가서를 받아서 나가셔야만 합니다.

      영주권대기기간이 거의 2년이 넘는 관계로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는 매년 갱신을 하셔야만 합니다. 더불어 여행허가서도 1년 단위로 나오게 되는 관계로 매년 다시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직장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유진 김 (213) 365-9287 http:www.imin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