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이민 감사로부터 이민 사회가 얻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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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70.***.206.233 4136

    종교 이민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일어나면서 종교 이민 범주로 영주권 신청을 하셨던 이들 또 종교직에 있으면서 앞으로의 신분 대책을 계획하는 이들이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종교 이민 감사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한 대응책을 비롯 이번 경험을 통해 이민 사회가 취할 교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틀에서 벗어나 전략적으로 생각하자

    종교 이민 신청후 답변하기 어려운 추가 신청서를 받아 고민하고 있는 이들, 이미 기각 결정이 나 항소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이들, 소속 기관으로 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위해 영주권 신청을 권유 받았지만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이 있다.

    이런 경우 종교 이민에 국한하여 생각하지 말고 다른 범주로 눈을 돌려 보는 것이 좋겠다.

    이민 케이스를 계획할때 주변에 나와 비슷한 상황의 사랄들이 이미 이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따라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런 민간 요법식의 논리는 다행히 맞을 때도 있지만 늘 가장 좋은 방법 또는 옳은 방법은 아니다.

    종교 이민만 해도 취업 이민 범주중의 하나인 것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른 취업 이민 범주가 도 유리한데도 종교 이민이라는 이미 굳어진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종교 이민 감사가 한창인데도 그냥 늘 하던 식으로 진행한 경우를 보면 아쉽기만 하다.

    변호사나 의뢰인 둘다 열린 생각을 갖고 조금 더 정성들여 의논하여 더 바른 선택을 하도록 노력할 때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종교직에 몸을 담고 있다고 해서 종교이민 범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다른 방법을 고려하기 늦은 이들도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다른 취업 이민 범주를 이제라도 고려할 것을 권한다.

    나무 한그루만 보지 말고 숲전체를 보고 계획하자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내용을 보면 한 개인씩 조사한 것이 아니라 각 종교 기관에서 접수했던 케이스들을 그룹으로 모아 전체 그룹을 조사한 것을 볼수 있다. 같은 포지션에 몇 명의 신청자가 있었는지, 각자의 자격 조건은 무엇이었는지, 모든 이들에게 약정한 월급을 주었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파악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신청자 개인별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당으로 검토하는 추세는 종교 이민 케이스 뿐 아니라 다른 취업 이민 케이스, 비자 신청 케이스에도 번지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각각의 케이스를 계획하는 것은 더 이상 덕담이 아니라 꼭 필요한 접근 방법니다.

    외국인 고용이 많은 회사나 기관일수록 각 개인에게 변호사 선택을 맡기고 서류 수속만 돕는 방법보다는 각각의 케이스의 계획 단계에 적극 참여하여 기관 전체의 이름에 오명이 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제출하는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하자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중 또한가지는 제출된 서류에 허위 정보가 많았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맡겼으니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그냥 신뢰하고 싸인하는 것은 청원 기관이 취할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특별히 별 다른 검증없이 케이스를 의뢰한 경우, 그 담당자가 이미 이민국 내지는 영사관의 조사 대상일 수도 있다. 간혹가다 여러 변호사 또는 브로커를 사용한 이들중에 그중 하나가 FBI 조사 대상이 되어 본인의 잘못이나 개입이 전혀 없이도 덩달아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를 본다.

    또 한 고용주가 두 케이스를 각자 다른 변호사 또는 로펌을 통해 접수했는데 한쪽에서는 싸인하라는 서류외에 증거물 요청이 전혀 없어 의아해했더니 편리한데로 허위 정보를 넣어 정확하게 진행했던 다른 케이스까지 함께 기각이 나고 고용주가 오명을 쓰는 경우도 있다.

    싸인할 서류는 물론 제출되는 내용까지 담당자와 확인하고 승인하는 검증 과정응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민 신청후에도 신분 유지에 힘쓰자

    마지막으로 이번 종교 이민 감사를 겪으면서 더 절실해지는 것은 현재 갖고 있는 신분의 유지와 이민 신청을 조기 계획하는 것이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예를 들어 보자.

    종교 이민을 신청하는 이들이 대부분 R-1 신분을 갖고 있다. R-1 비자는 5년이 만기이다. 이민 신청을 했다고 해서 5년이상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 종교 이민 수속은 I-360와 I-485 두 단계로 나뉘어 지는데 동시 신청을 할 수 없다. R-1 4년이 꽉 차 I-360 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나기 전에 R-1 5년이 만기되었다고 가정하자. 신청자가 I-360 신청을 했으니 합법적으로 계속 있는 줄 알고 별 다른 조치없이 체류 신분이 끝나면 이제 불법 상태가 되어 설사 I-360 신청서가 승인이 나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또 다른 예를 보자. R-1 만기전 I-360 이 허가가 나고 I-485 가 진행중에 감사를 거치는 동안 R-1 신분이 끝났다. I-485 수속중에는 다른 체류 신분이 없어도 합법적으로 결과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다행히 감사 이후 승인이 되면 영주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기각이 되면 다른 합법적인 신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신청을 할 수도 없고 불법체류가 시작된다.

    R-1 이 아닌 다른 신분은 또 다른 규정이 적용되지만 비슷한 이유로 역시 영주권 신청을 조기 계획하고 신분 유지에 힘쓰는 것이 이번과 같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방법이다.

    이민 신청중 나의 신분은 현재 무엇인지 기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결론

    이렇듯 종교 이민 감사로 드러난 문제점들은 종교 이민을 신청한 이들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언제 또 다른 범주에 같은 류의 조사 방법이 사용될지 모른다. 사실 종교 이민에 대한 경고 종소리는 오랜 동안 울려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한치만 보고 이민국이 아직 꼼꼼하게 검사하지 않으니 대충해도 된다는 접근방법은 안일했던 것일까 아니면 교만했던 것일까? 이민 법률을 앞으로 더 까다로와질 추세이다. 좀더 현명한 판단, 신중한 계획, 떳떳한 접근 방법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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