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영주권 i-360 급행서비스

  • #504886
    종교영주권 68.***.40.239 4352

    1.종교영주권 i-360 신청시  급행서비스(프리미엄)가 있나요? 

    2.저는 교회로 eb2로 진행했다가 디나이가 되어 mtr을 신청했는데 추가서류 요청 받은 상태입니다.(87일) 485는 pending 중입니다.
    저는 다른 방법으로 i -i360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는 eb2 진행한 교회에서 세금보고 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i-360종교 이민으로 신청 한다면 2년 동안 택스보고 외에 이민국이 중요하게 보는것이 무엇 인가요?  중요하게 보는 서류가 있나요?
    이렇게 같이 진행해도 서로 영향을 받나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유진 76.***.84.47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청원서인 I-360은 급행서비스가 없습니다. 종교이민과 취업이민2순위 동시진행이 가능 합니다.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승인받기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자는 같은 교단의 일원이어야 하고 최소한 2년 이상 그 교단을 위해 사역해 왔어야 합니다. 종교 비자(R-1) 신청자는 지난 2년간 그 교단의 일원이었으면 되지만, 종교이민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그 교단의 일원일 뿐만 아니고 지난 2년간 종교직 종사자로서 풀타임으로 사역해 왔어야 합니다.

      파트 타임이나 계절적 봉사는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을 위한 종교적 봉사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의 종교적 봉사는 유급이고 지속적이어야지 중간에 중단이 되었다면 종교이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둘째,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자가 종교 단체에서 담당할 직무가 종교 단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시 해당 직무에 대한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심사 기준은 그 일이 종교 단체에서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종교이민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이 맡게 될 직무, 경력, 해당 종교 단체에서 사역비를 받는 사람의 수, 교회의 규모, 그리고 교회의 최근 변화 기록등을 자세히 검토 합니다.

      셋째, 신청자는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종교 비자에서와 같이 신청자는 해당 종교적인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그것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 할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교단은 종교적이고, 비영리 면세 단체이며, 종교직 종사자에게 보수를 줄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종교 비자(R-1) 신청에서와 같이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자는 교단, 행할 직무, 그리고 신청자의 신상자료를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후원하는 종교 단체는 신청자에게 약속한 사역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조건과 구비 서류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심사할 때 종교 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까다로운 추가 서류를 종종 요구합니다.

    • 2순위 98.***.184.51

      혹시 140 디나이되셨는지요
      저도 교회로 485 신청했습니다.

    • 2순위 98.***.184.51

      혹시 140 디나이 되셨는지요
      저도 교회로 485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