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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현제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다름이아니라 제가 알고 계시는 목사님께서 올해 졸업(미국신학석사)을 하시고 나서OPT로 일을 시작 하고 계십니다.현제 종교 비자를 신청을 위해 서류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질문 사항은;1) R1비자 신청후 비자를 승인을 받고 나서 얼마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지요?)(특별히 R 비자를 받고 나서 몇년간 이네에는 신청 안 되거는 다른 제약이 있는지요)2) 고등학생 자네가 만일 종교 비자를 받고 나서 대학을 진학하게 된다면 주립대나공립대학일 경우 In-State 학비 적용이 가능 한지요?3) 만약 그 당시 자녀는 F1소지로 대학을 지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의 비자 아래(R2?)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지?4) 만약 자녀가 R비자의 Dependant로도 지원이 가능 하다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지요? (일종의 장학금도 수입이기에)저는 H1비자로 영주권을 받았기에 종교비자는 진행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을 도와 드리고 싶지만, 지식이 부족 하여 이렇게 도움을 청 합니다.좋은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