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R1) 신청 후 영주권 신청 기간

  • #500020
    R1 67.***.162.24 4765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알고 계시는 목사님께서 올해 졸업(미국신학석사)을 하시고 나서

    OPT로 일을 시작 하고 계십니다.

     

    현제 종교 비자를 신청을 위해 서류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질문 사항은;

    1) R1비자 신청후 비자를 승인을 받고 나서 얼마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지요?)

       (특별히 R 비자를 받고 나서 몇년간 이네에는 신청 안 되거는 다른 제약이 있는지요)

    2) 고등학생 자네가 만일 종교 비자를 받고 나서 대학을 진학하게 된다면 주립대나

    공립대학일 경우 In-State 학비 적용이 가능 한지요?

    3) 만약 그 당시 자녀는 F1소지로 대학을 지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의 비자 아래(R2?)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지?

    4) 만약 자녀가 R비자의 Dependant로도 지원이 가능 하다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지요? (일종의 장학금도 수입이기에)

     

    저는 H1비자로 영주권을 받았기에 종교비자는 진행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을 도와 드리고 싶지만, 지식이 부족 하여 이렇게 도움을 청 합니다.

     

    좋은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 강한자 167.***.48.221

      다른건 잘 모르겠고요
      1번에서 풀타임으로 오피티 기간을 포함해서 2년을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종교이민(I-360)을 신청할수가 있고 종교이민이 승인이 되야 영주권을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종교이민은 3-4개월 걸리는것 같고 영주권은 6-8개월 걸리는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토탈 3년 반정도?? 걸리지 않을까여?

    • 영주권 후.. 72.***.192.230

      주마다 다르지만 제가 사는 버지니아는 영주권 받고도 1년후부터 in state 학비가 적용되더군요.
      제가 듣기로 캘리포니아는 485제춤만 해도 학비해택이 있다고 들은적 있는데 들은 이야기고 영주권 받은지 5년이 다 되가서 지금은 어떤지 확인해 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