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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에서 종교비자로 전환에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동부를 맡기로 했는데, 현재 신학을 공부중이긴 합니다. 아직 졸업은 안했고요.
근데, 직장에서 영주권 스판서를 받아서(삼순위 숙련공) I-140까지 다 받았고요. 우선순위는 2007년 7월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종교비자로 바꿔도 될까요? 현재는 학생비자로 있습니다. 비자는 끝났고 I-20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비자로 바꿨다가 나중에 삼순위 우선순위가 되면 회사 쪽으로 영주권을 진행할까 싶은데 어떨까요? 종교비자에서 영주권 받기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도 과정과 기간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