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 질문

  • #486386
    생각 216.***.67.102 2515

    학생비자에서 종교비자로 전환에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동부를 맡기로 했는데, 현재 신학을 공부중이긴 합니다. 아직 졸업은 안했고요.
    근데, 직장에서 영주권 스판서를 받아서(삼순위 숙련공) I-140까지 다 받았고요. 우선순위는 2007년 7월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종교비자로 바꿔도 될까요? 현재는 학생비자로 있습니다. 비자는 끝났고 I-20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비자로 바꿨다가 나중에 삼순위 우선순위가 되면 회사 쪽으로 영주권을 진행할까 싶은데 어떨까요? 종교비자에서 영주권 받기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도 과정과 기간도 문의드립니다.

    • 자격 216.***.89.27

      먼저는 종교비자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알기로는 동일 단체, 교단에서 2년 이상 일한 사람에 한해 종교비자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종교비자 법이 바뀐 뒤로 생각 하는 것보다 많이 까다로워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과 달리 먼저 이민국을 통해 종교비자를 내주는 교회에 대한 심사가 통과 되어야 하고(I-129) 그 서류가 통과 된다음에야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민국의 일처리가 언제 될지 모르기에….

    • 하늘 68.***.50.192

      원글님은 저랑 예전 저와 같은 상황이시네요
      저여기 i-20 유지하다가 현재 직장에서 485접수하고
      종교비자 인터뷰하고 R비자 받았습니다. R비자 받을때에는
      이민국에서 직접 사람이 나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확인까지합니다. 윗분 말씀대로 교회같은 교단에서 2년이상
      교인이어야고, 또한 2년이상 현 교회에서 일을 하여야 360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전 현직장에서도 일을 하고 교회에서도
      아이들 가르치며 일을 한답니다.
      그냥 제 생각으로는 원글님께서 아직 PD가 뒷쪽이시라면
      종교비자로 나가는것이 빠르지 않을까 싶네요. <— 제 생각
      전 PD 2005년 삼순위 이랍니다
      두서없이 썼네요..

    • 생각 216.***.67.102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변호사는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보아야 겠네요.. 현재 교회에 출선한 지는 2년 이상 되었는데..
      하늘님은, 현재 직장에서 485 접수하고 또 종교비자도 받으셨나요? 조금 헷갈리는데… 485 접수까지 했으면 비자 변경은 더 이상 불가하지 않나요? 아님, 현재 직장(교회? 종교단체?)에서 종교비자를 받으신 후 485까지 접수하셨단 말씀 이신가요? 또 360은 뭐죠? 처음 들어본 숫자인데…

    • 하늘 68.***.71.158

      저도 처음에 아기송했었는데 변호사가 된다고 하길래 했습니다.
      현 직장에서 485접수하고 그전까지 학생비자로 있었음..
      485접수하고 비자유지없다가 r비자 변경 2007년8월 485승인
      2008년3월 r비자 승인(3년)r비자 받을때에는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함
      현재는 양쪽에서 페이첵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였고
      저또한 이곳저곳 확인하였답니다. 485ref도 받고 지금은
      카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i-360은 일반 접수 i-140처럼 먼저 승인나야 485접수를 할수가 있는걸로
      압니다.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전 종교비자만 유지하고 485는 일반 삼순위입니다.
      궁금한점있으시면 또 답해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