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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부터 R-1 종교비자로 교회에서 일하고 있구요. 올 3월 텍스보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집으로 1200불 체크 날라와서 이미 디파짓 했어요. 회계사도 문제없다고 했구요.
근데 여기 누가 올리신 기사를 보니 체크를 돌려보내야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불체나 학생비자 등등)
체크를 받아도 되는 사람, 안되는 사람 리스트에 정확하게 R-1비자 소지자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어서요.
혹시 종교비자 가지신 분 중에 1200불 이번에 체크 받으신 것에 대해 이민변호사에게 어떠한 조언을 들으신 분 계신가요? 종교비자로 교회에서 일하고 있고, 텍스리포트도 끝낸 상황에서 받은 거니까 문제 되진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