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 관련입니다.

  • #494540
    고경욱 68.***.183.28 3346

    이곳에 많은 대가 분들이 계시는거 같아 몇가지 여쭙고자 왔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현재 OPT를 사용하여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OPT가 만료되는데 종교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선은 교회에서 스폰서를 해주어야 한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교회로부터 확답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종교비자 신청시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이 무엇인고 제가 그것을 충족시킬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른 질문은 저에 경우 H 비자 신청은 불가능한것인지요?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져있는 교회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대답 69.***.141.18

      우선 교회의 스폰서가 확실하고 또 재정이 좋아야겠지요 다음은 본인의 자격요건이고요
      근데 요즘 종교이민은 지휘자 는 힘들다고 합니다 취업이민은 가능하겠지만요
      그렇지만 음악 디렉터로 웨이지를 맞추는것은 힘들어요. 뮤직 디렉터의 연봉이 엄청 높거등요. 웬만한 교회는 지휘자를 그만큼의 돈을 주고 쓰긴 힘들고요
      변호사랑 상희 해보세요

    • 경험자 69.***.185.156

      먼저 재정이 안정이 되어있어 지휘자의 연봉을 줄 능력이 된다는것을 증명해야합니다. H 비자는 파트타임도 가능하나 영주권은 풀타임 이어야 합니다 취업이민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청시 두이민을 동시에 접수했습니다. 결국엔 취업으로 긴세월끝에 영주권을 받았죠.
      저도 시작은 한국교회서 시작했지만, 후에 미국교회로 옮겨서 계속 music director 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교회도 많이 알아보세요. 물론 그것도 쉬운건 아니지만 폭넓게 알아보면 길이 보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