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와 가게오픈

  • #498614
    ㅓㅓㅓ 74.***.41.214 2220
    종교비자를 받은 배우자가 그 이름으로 법인으로 가게를 오픈한다든지 하면 불법인가요

    나중에 종교 이민으로 들어갈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바다시인 71.***.187.80

      종교비자의 목적 자체가 종교행위만을 해야 합니다.
      스폰서 종교기관에서만 근무를 해야만(반드시) 하는 비자입니다.
      그러므로 스폰서 종교기관에서 받는 급여 외에 공식적인 다른 수입을 만들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지니스를 종교비자 당사자가 직접 운영, 개설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