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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금년 5월말에 석사졸업후 7월 1일부터 OPT시작입니다. OPT관련서류 완료되었고 OPT용 I-20 발급받았고 EAD카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취업하지 않기로 하고, 다시 석사과정중 몇과목을 금년 가을과 내년 봄학기에 듣고 내년 여름에 한국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때 현재 가지고 있는 OPT용 I-20로는 수업을 들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다시 Course수강용 I-20를 발급받아야하는데 이 변경이 가능한가요?
즉, OPT를 하겠다고 OPT용 I-20를 받고 이를 Course수강용 I-20로 변경발급 가능한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