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의 보호자 자격이 될수 있는지요?

  • #298901
    궁금 220.***.187.61 3197

    안녕하세요
    금년에 h1b를 받고 미국으로 입국할 예정에 있습니다.
    와이프는 h4b를 받고서요

    저희가 미국에 간다고 하니, 처형 되시는 분이
    아이를(중1예정) 저희집에 맡겨서
    미국 사립학교에 입학을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나 제가 조카아이의 사립학교 입학시 보호자 자격이
    될수 있는지와
    -.조카를 맡아주면서 홈스테이비용(?)을 매월 송금 받기로 했는데

    저나 와이프가 가 가지고 있는 비자 상태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 208.***.201.158

      아이의 체류 상태가 문제가 되겠지요. 아이가 관광비자로 들어 온다면 아무리 길어도 6개월 이상은 머무를 수 없습니다. 만일 기간을 넘기게 되면 불법 체류자가 되어 다시는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겠지요.

    • 146.***.121.55

      조카아이가 f1을 받고 사립학교에 입학하는거라면 질문하신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