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의 미국 체류-영어공부

  • #295336
    유학 129.***.84.136 4607

    영주권자인데 조카를 미국으로 데려와서 공부시킬려고 합니다.
    지금 초등학생인데
    이럴 경우 비자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한 2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요?
    아님 사립만 들어 갈 수 있나요?

    본인이 데리고 있으면 부모가 미국에 거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 .. 66.***.222.230

      Your greencard does not help at all. F1 is not issued to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It’s illegal to go to the public school with B1.

    • 홍어회 146.***.121.107

      부모가 적법한 비자로 머물지 않는 이상, 아이들이 공립학교를 다닐수는 없습니다. 불체자 자녀가 공립학교에 다니는것은 이 경우와 다릅니다. 삼촌, 이모, 고모가 아무리 단체로 미국에 거주해도…부모가 살지 않는 이상 소용없습니다.

      사립학교를 알아보셔서 f1비자를 받아서 오셔야 뒷탈(?)이 없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비자가 리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초등생이면 유학비자가 불가능하거나 유학을 받아주는 사립학교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런 학교 찾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유학원을 이용하는 모양이더라구요.

    • 69.***.179.137

      유학원에 문의해보세요.이런건 오히려 유학원이 잘 압니다..하지만 찾기는 쉽지 않을거구요..합법체류의 방법중 하나는 원글님께서 조카를 입양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