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부탁드립니다.

  • #301160
    소망 66.***.124.99 2445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세금보고서를 하고 있는데, 2003년까지 Non-residential 1040을 사용했는데, 2005년 당시 미국에 온지 6년째 였기 때문에, 일반 1040을 사용해도 된다고 해서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와이프는 소셜번호가 있지만, 아들은 ITIN만 있습니다. 2004년 세금보고서부터 아들 소셜번호 칸에 ITIN을 사용했고, Child Tax Credit칸에 $1000을 적어서 보고했었습니다. 처음에 도와주신 분이 해주신 데로 해오던중 올해에는 영주권 신청과도 맞물려 있어서, 제가 instruction을 꼼꼼히 읽어보던중, Child credit을 받을려면,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 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대로라면, 그동안 보고한 것이 허위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전것을 모두 amend해야 하나요?
    아니면 괜찮은 가요?
    올해부터 Child Credit을 빼고 보내야 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MMD 71.***.190.7

      미국세법의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IRS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면 정답이 다 있습니다.


      본인이 2004~2007까지 세법상(이민법이 아님) Nonresident Alien or Resident
      Alien 인지를 아래 문서(앞부분에 있음)에서 확인합니다.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2004~2007년 Resident Alien 이라면 위의 문서 p29에서 Child tax credit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질문하신 내용은 이곳을 조금만 써치하시면 다 알수있는 내용입니다.

    • 한솔아빠 199.***.160.10

      설명에 나오는 resident alien는 이민법의 영주권자가 아닙니다.
      연방세법에서 분류하는 resident alien은 영주권자는 물론
      일정 기간 이상 미국에 거주한 다른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2005년부터 1040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이 이미 resident alien으로
      적용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녀가 resident alien이므로 (부모님이 resident이므로
      함께 거주한 자녀도 당연히 resident일 것입니다),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망 66.***.124.99

      답변 정말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