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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세금보고서를 하고 있는데, 2003년까지 Non-residential 1040을 사용했는데, 2005년 당시 미국에 온지 6년째 였기 때문에, 일반 1040을 사용해도 된다고 해서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와이프는 소셜번호가 있지만, 아들은 ITIN만 있습니다. 2004년 세금보고서부터 아들 소셜번호 칸에 ITIN을 사용했고, Child Tax Credit칸에 $1000을 적어서 보고했었습니다. 처음에 도와주신 분이 해주신 데로 해오던중 올해에는 영주권 신청과도 맞물려 있어서, 제가 instruction을 꼼꼼히 읽어보던중, Child credit을 받을려면,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 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대로라면, 그동안 보고한 것이 허위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전것을 모두 amend해야 하나요?
아니면 괜찮은 가요?
올해부터 Child Credit을 빼고 보내야 하나요?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