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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에서 3순위로 140까지 승인을 받고
H1으로 있습니다.(우선순위 2008년
2월)140까지 승인받은상태라
2009년 H1연장하면서 3년(2012년12월) 받았습니다.현 상황에서 스폰서를 변경할 경우
새로운 H1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지금가지고 있는
2012년 12월까지로 받는지요?(혹시 이경우라면 스폰서 변경후 LC부터 다시시작해서 140승인받고 3년연장하는 방법이 최우선인지요)
(전에 이민칼럼글을 읽어보니 저 같은 경우 스폰서 변경후 LC부터 다시 진행하지만 우선순위는 전의 2008년 2월을 사용할수 있다고 읽었습니다.혹시 제가 회사를 옮기기 전 현 회사에서 어떤 증명서류나 확인할수
있는 case번호등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요?)항상 많은 도움의
글 감사드리며 수고하세요